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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31 16:53:59
Name SaiNT
Subject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에 대해서
진선미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 '단일화 훼방법'"
http://www.daili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68


위 기사를 봤는데요,

"후보 중도사퇴 [선거보조금]1 미지급 법안과 관련해 "현행제도에서도 중도에 사퇴한 후보는 [선거비용보전]2 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에 후보를 사퇴해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없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물타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비용보전'은 선거운동기간 중 실제 사용된 선거비용을 사후지급(보전)하는 것으로, 득표율 15% 이상 후보에겐 전액, 10% 이상 후보에겐 50%를 지급한다. 따라서 중도 포기한 후보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1로 표시한 선거보조금과 2로 표시한 선거비용보전은 다른건가요?
다르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차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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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2/10/31 16:56
수정 아이콘
선거 후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보전' 을 달성하는 거죠.
선거비용보전은 목적 그 자체이고, 선거보조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합니다.
물론 득표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비용의 100%, 50%, 0%로 차등 지급됩니다.
12/10/31 17:15
수정 아이콘
그럼 현행법으로 100% 입법 취지 실현 가능한데 대체 이 법안을 왜 만드는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몰론 오늘 문후보가 수락한다고 했습니다)
iAndroid
12/10/31 17:29
수정 아이콘
국가의 선거보조금 중 후보를 낸 정당한테만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152억원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문재인이 후보등록한 후 중도사퇴해도 민주당은 이 돈은 안토해내도 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걸 토해내도록 법을 바꾸자는 거죠.
안철수랑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압박용인데요. 문재인이 거꾸로 빅엿을 먹여버린 겁니다.

덤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통합진보당이랑 진보정의당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당들은 당선목적이라기보다는 정당 선거보조금 획득 + 단일화로 인한 떡고물 먹기가 주 목적이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단일화 할 경우 정당 선거보조금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손해가 크죠.
12/10/31 17:29
수정 아이콘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031171706371

현행법상 대선후보나 그 소속당은 '정당 선거보조금'과 '선거운동비용보전' 두 가지를 국고에서 받을 수 있다. 이정현 단장의 요구는 후보가 중도사퇴하면 이 가운데 정당 선거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선거운동비용은 높든 낮든 득표율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중도사퇴는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일단 말씀하신 두 가지는 다른 것이군요. 규모에 관해서는 다음 분께서....
12/10/31 17:35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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