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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16:56
선거 후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보전' 을 달성하는 거죠.
선거비용보전은 목적 그 자체이고, 선거보조금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합니다. 물론 득표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비용의 100%, 50%, 0%로 차등 지급됩니다.
12/10/31 17:15
그럼 현행법으로 100% 입법 취지 실현 가능한데 대체 이 법안을 왜 만드는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몰론 오늘 문후보가 수락한다고 했습니다)
12/10/31 17:29
국가의 선거보조금 중 후보를 낸 정당한테만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152억원인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문재인이 후보등록한 후 중도사퇴해도 민주당은 이 돈은 안토해내도 됩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이걸 토해내도록 법을 바꾸자는 거죠. 안철수랑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압박용인데요. 문재인이 거꾸로 빅엿을 먹여버린 겁니다. 덤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통합진보당이랑 진보정의당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당들은 당선목적이라기보다는 정당 선거보조금 획득 + 단일화로 인한 떡고물 먹기가 주 목적이었는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단일화 할 경우 정당 선거보조금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손해가 크죠.
12/10/31 17:29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031171706371
현행법상 대선후보나 그 소속당은 '정당 선거보조금'과 '선거운동비용보전' 두 가지를 국고에서 받을 수 있다. 이정현 단장의 요구는 후보가 중도사퇴하면 이 가운데 정당 선거보조금을 줄 수 없도록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선거운동비용은 높든 낮든 득표율이 있어야 이를 근거로 보전할 수 있으므로 중도사퇴는 애초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일단 말씀하신 두 가지는 다른 것이군요. 규모에 관해서는 다음 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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