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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8 22:36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인감신고수리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각인 인감도 등록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사각인감, 팔각인감, 하트-_-인감 등 원형이 아닌 인감의 경우가 있는데, 역시 다른 결격이 없으면 등록이 가능하겠죠. (참고로 거부사유로는 인감이 무른 재질인 경우(변형 우려),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전각된 문자가 자기 이름이 아닌 경우(예컨대 별명), 마멸 내지 훼손 등으로 인해 식자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구요.) 다만 실제 하신다면 튀긴 엄청 튈겁니다. 한글과 한문은 취향대로 하세요~ 저는 그런 일 할 때 "예장"이란 사이트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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