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1/29 00:32
매출자는 부가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매입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의무' 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입자의 잘못이 더 큰거겠지요.
12/11/29 00:35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입자는 부가세를 지불해야 하나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부가세 비용이 되는것이고 매출자는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 부가세 자산이 되겠네요. 매입자에게는 미지급 부가세라는 부채가, 매출자에게는 미수 부가세라는 자산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산은 받을 권리 / 부채는 지불해야 할 의무 이므로 매입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12/11/29 00:50
Liverpool FC 님//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실례지만 혹시 세무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으면 쪽지로라도 여쭤보고 싶네요.
12/11/29 09:29
어떤거때문에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때문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관할세무서에 우리는 부가세를 못받아서 부가세 납부를 못하겠다 하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할거같네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셨고 부가세를 나중에 따로 받기로 한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한것이기때문에 부가가치세만큼의 외상매출금으로 잡아야할거같은데 예로 110만원(부가세포함)짜리 상품이라면 현 금 100만원 / 매출 100만원 외상매출금 10만원 / VAT예수금 10만원 이렇게 회계처리될거같은데 B회사는 일단 세법상 부가세 납부후에 A에게 외상매출금 결제를 청구하거나 상법상으로 따져야할거같네요.
12/11/29 13:34
카푸치노 님// 출근하고 정신이없어서 이제 답글보게 되었습니다.
답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