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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9 23:51
그런 경우 전액 주인 부담이죠. 애초에 집 구조가 이러이러하니 동파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고 이렇게 예방해야한다고 알려줬다면 모를까 월세 세입자가 그걸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믿으시면 안됩니다. 대부분 집주인편이죠. 왜냐하면 세입자는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지만 집주인은 계속 자기와 거래를 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벌게 해주니깐요. 실례로 예전에 전세로 살 때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소가 나란히 그건 세입자가 해야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모성 물품(형광등)이 아닌 고정설비는 집주인 책임이더군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셔서 꼭 주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하세요.
12/12/19 23:55
아하 제가 처음엔 그 마인드로 집주인한테 따졌거든요. 애당초 집구조가 어떻게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도관이 얼지 어떻게 알고 대처를 하느냐고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를 안하고 언거면 내가 잘못한건데 애당초 몰랐었고 집구조가 이런거면 집주인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냐고 말할때는 아무 말 없어 놓고는 이제 와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반밖에 지불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2/12/20 11:35
아.. 제가 스무살이었던 그해의 겨울이 생각나네요..
무조건 전액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주인 아줌마한테 "아가씨가 제대로 관리안해서 지금 집 다 망가졌으니까 졸업할때까지 여기 계속 살다가 나갈 때, 다 보수하고 나가!"라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물론 엄마께서 해결해주셨습니다. 전 관리비를 월세에 매달 만원씩 포함하고 있었고, 집이 공사를 제대로안해서 물도새고 곰팡이에..... 물도안나오고 정말 최악이었죠. 그 주인집 아줌마생각하면 지금도 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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