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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9 23:43:32
Name NumLock
Subject 월세방 수도가 얼었을때 비용문제
2주전쯤에 수도관이 얼어서 30만원을 내고 다른 수도관을 따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설치해주는 업자가 이 집 구조가 이상한 거 같다며,

3층 빌라에 나머지집은 다 안얼고 저희집만 어는 것도 이상하고, 이 날씨에 어는 것도 이상하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문제로 일하러 나오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이랑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제 책임으로 몰아가다가

같은 건물내에 저희집만 얼은 점과 업자의 말을 빌려서 전하니 비용을 부담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확답이 아니라 얼버무리는식으로 '그럼 뭐 어쩔수없이 내야지 별수있나요' 정도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동산업자와 주변사람들과 말을 해봤는데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절반의 비용만 부담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애초에 한겨울이라 낙후된건물을 감안하여 수도꼭지를 좀 열어놓지 않아 관리 소홀로 인해

동파사고가 난 거 였으면 제 쪽에서 다 부담하려 했는데, 12월초에

같은 건물내에 저희집만 얼었다는 점과 집 자체에 설비문제가 있는 것을 아니까

억울한 점이 있는데 그냥 서로 반반씩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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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9 23:50
수정 아이콘
자기 집도 아닌데 보수하는데 돈을 왜 내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12/12/19 23:52
수정 아이콘
저도 원래 그 생각이었는데 네이버나 이곳 저곳 검색해보니 집관리를 못한 임차인의 잘못도 있다는 식의 답변도 있더라구요.
12/12/19 23:51
수정 아이콘
전세는 모르겠는데 월세는 집주인이 해주지 않나요?
타츠야
12/12/19 23:51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 전액 주인 부담이죠. 애초에 집 구조가 이러이러하니 동파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고 이렇게 예방해야한다고 알려줬다면 모를까 월세 세입자가 그걸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믿으시면 안됩니다. 대부분 집주인편이죠. 왜냐하면 세입자는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지만 집주인은 계속 자기와 거래를 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벌게 해주니깐요. 실례로 예전에 전세로 살 때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소가 나란히 그건 세입자가 해야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모성 물품(형광등)이 아닌 고정설비는 집주인 책임이더군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도움 받으셔서 꼭 주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하세요.
12/12/19 23:55
수정 아이콘
아하 제가 처음엔 그 마인드로 집주인한테 따졌거든요. 애당초 집구조가 어떻게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도관이 얼지 어떻게 알고 대처를 하느냐고 알고 있었음에도 대처를 안하고 언거면 내가 잘못한건데 애당초 몰랐었고 집구조가 이런거면 집주인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지 않냐고 말할때는 아무 말 없어 놓고는 이제 와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서 반밖에 지불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벚꽃피는계절에
12/12/20 11:35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스무살이었던 그해의 겨울이 생각나네요..
무조건 전액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모르고 주인 아줌마한테 "아가씨가 제대로 관리안해서 지금 집 다 망가졌으니까 졸업할때까지 여기 계속 살다가 나갈 때, 다 보수하고 나가!"라는 소리까지 들었네요... 물론 엄마께서 해결해주셨습니다. 전 관리비를 월세에 매달 만원씩 포함하고 있었고, 집이 공사를 제대로안해서 물도새고 곰팡이에..... 물도안나오고 정말 최악이었죠. 그 주인집 아줌마생각하면 지금도 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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