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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6 22:36:28
Name 설리
Subject 고용노동부 신고 관련입니다
여자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부당한 대우같아서 신고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수습근무기간이 10~20일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에는 시급이 4200원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의 의미는 일이 익숙해질때까지라 생각하는데 주말알바를 하는 친구는 3달째 4200원의 시급을 받고있습니다.
이번달에 4700원의 시급으로 바뀌엇는데 정확히 20일이라고 말을 해준것도 아니고 10~20일이라고 정확히 명시하지도 않고 3달동안 4200원의 시급만 준체 일을하게하고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5만원을 월급에서 제한체 6달안에 그만둘시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주말알바에게 20일의 기간은 3달의 시간입니다. 일자로 20일인자 날짜가 20일이지 조차 말해주지 않고 10일~20일이라는 대략적인 시간만을 알려주고 일이 숙달된 후에도 계속 수습기간으로 잡아 4200원만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시급이 적지 않냐고했더니 돈이 너무 적으면 술집에 가서 일하랍니다
이게 어른이 할말인지 학생에게 할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꼭 처벌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법에는 문제가없지만 도의적 문제...같지만...
이러한 문제로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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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2/12/26 23:23
수정 아이콘
일단 그 곳의 일은 그만두는 것이겠군요.
보통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양측 출석요구 후에 합의를 종용합니다.
합의를 안할 시에 고용주가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니 웬만하면 합의하는 편인데
이 때 보통의 고용주들이 엄한소리를 하거나 더 싸게 퉁치려고 할거에요.
혹시나하는 회유에 당하지 마시고 근로감독관이 알려준 가이드라인대로 임금을 받도록 하세요.
술집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라서 노동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경찰에 신고를해도 흐지부지 되는 일이니 맘아파도 그냥 넘어가는거 추천합니다.

수습제도, 최저임금 수준도 못마땅한 현실인데 알바하는 학생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세상은 언제 올까요..?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 화가 납니다.
문재인
12/12/26 23:24
수정 아이콘
http://nodong.or.kr/

노동관련 문제는 위 사이트의 도움을 받는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12/12/27 00:28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12/12/27 03:09
수정 아이콘
현직 노무사입니다.
늦었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몇 자 남깁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구체적으로 법에 적시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하면 되시며, 따라서 3개월간 시급 4,200원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신 듯 한데,
수습의 사용 여부 및 수습 기간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된 바 없으므로 해당 수습임금의 적용은 부당한 근로조건으로 생각되네요.

조언을 드리자면,
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는 접수하셨으니 추후 출석통지서가 문자 및 우편으로 발송될 겁니다.
출석하셔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의 작성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해주시고
수습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하신 기간에 대해 2012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으로 산정하신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가 정 마음에 안드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고발을 같이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12/27 03:16
수정 아이콘
추가적으로,
보증금 명목으로 5만원씩을 월급에서 공제해놓는다고 하였는데
해당 사항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의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약금에 대한 계약의 전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제된 5만원은 임금체불로서 또한 지급을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조사 시 공제액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신 다음 사업주가 해당 금액은 보증금 명목으로 공제하였다는 진술을 유도하신 후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언급하시며 공제된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음을 담당 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진정인이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처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체불임금을 다 받음으로서 처벌을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반면 체불 자체만으로도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체불금품 지급과 무관하게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아마 취하서 작성 시 "처벌을 원하는 지" 에 대해 처벌 여부를 작성토록 감독관이 얘기할 것인데
이 때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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