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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10:55
보증금 관련해서 보호를 받으시려면 일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해야 되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부여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지셔야 전세금 관련 해서 확정일자의 효력이 있게 되시니까 참고하시구요. 혹 계약서를 못 받게 된다고 하시면 새로 계약서를 쓰시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뒤, 전입신고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에 분 말씀처럼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가능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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