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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3 02:27
패널티 불어줘요.
훼이크나 역동작에 못이겨 수비수가 꽈당하다 공격자에게 방해를 했을땐 파울이며 박스안이면 페널티킥입니다.(생각보다 자주있는 경웁니다.) 수비자의 고의가 요건인건 카드여부결정이죠.
13/01/13 02:39
그런 상황은 명백해서 제 질문의 의도가 아니였구요..
말그대로 돌파의 순간이나 훼이크가 전혀 배제된 평범한 상황에서의 말그대로 자빠짐으로 인한 충돌이랄까요.. 제 질문이 해괴망측하긴 하네요.
13/01/13 05:45
그런상황에서 루즈볼은 무슨말씀이시죠?
공과 전혀 관계 없는 평범한 상황에서 (이를테면 B팀이 공격하고 있는 중에 A팀 공격수가 B팀 근처에 박혀있는경우 ) B선수가 넘어지면 서로 웃고 마는거고 루즈볼이라는게 발생할 정도의 상황이면 휘슬 불어야죠
13/01/13 03:36
위 대답에서 (훼이크나 역동작에 못이겨)부분을 빼고 읽으셔도 결론은 같습니다.
파울 성부는 가해행위가 무엇에 의해 일어났는지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플레이 방해여부만을 묻습니다. 예외적으로 핸들링정도가 수비수의 의사도 참작해주죠.(엄밀히 말하면 핸들링 파울은 성립된게 맞긴 하지만 정상참작하여 봐주는것에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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