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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6 13:14
국세청의 올해 연말정산 안내를 보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ayer Aspirin님은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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