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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16 12:43:51
Name C.K
Subject 융자금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려는데... 어떤가요?
서울신내동에 24평 전세 3200 으로나왔던데요

융자금이 70%정도되서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인 아파트인데요

쭉 알아보니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하 1년반정도는 살수있고

부동산법으로 90%까지는보장받아서 320만원정도만 손해보면된다는데요


원금의 90%는 거짓말같고... 50%만 돌려받아도 근처 월세보다 싼건데요

사실 근처 아파트보니 월세 100만원 다됩니다...

문제는 바로 돌려받을수는 있는건지요?  

만약 옮겨갔다 돈을 늦게돌려받으면 길거리에 나앉을가능성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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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ing
13/01/16 12:54
수정 아이콘
절대 비추입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돈 돌려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로 손해가 굉장히 커요.
13/01/16 12:58
수정 아이콘
바로돌려주지않죠.
이쥴레이
13/01/16 12:59
수정 아이콘
비추입니다.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는거 세입자가 전세금 보전해보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3200만원 전세라 -_-;;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 저 가격으로 나오는군요.
iAndroid
13/01/16 13:00
수정 아이콘
전세금 명도소송도 1년 걸립니다.
하물며 대출금이 70%인데다가 복잡한 채권관계가 얽혀 있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정리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로 돌려받는건 무리죠.
그리고 순위관계가 그렇게 단순히 내가 1순위 2순위 계산해서 1순위가 빼가고도 이만큼 남아있으니 받을 수 있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전세금 반환에서 단순 순위따져서 안심하고 있다가 임금채권 때문에 뒤통수 맞고 돈 못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런거 다 계산하실 수 있다면야... 들어가도 되겠지만, 자신없으면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13/01/16 13:46
수정 아이콘
헉 돌려받는데 1년가까이 걸리나요???
부동산말로는 경매넘어가면 1순위로 바로 입금해준다던데요... 이거 거짓말인가요?
shadowtaki
13/01/16 13:56
수정 아이콘
1순위는 보통 융자내준 금융권에서 가져가지 않나요??
보통은 세입자가 대출은행 다음 순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융자 비율이 70% 정도 되어버리면 경매 이후 은행 가져가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13/01/16 14:07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1순위요...
4월이야기
13/01/16 14:58
수정 아이콘
등기분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세입자가 1순위인 경우보다 금융권이 1순위인 경우가 훨씬 많은편입니다.
덴드로븀
13/01/16 14:31
수정 아이콘
경매넘어가기 직전인 2억짜리 페라리를 3천만원에 1년반동안 쓰라는 이야기가.... 그리 솔깃해보이진 않습니다.
돈이 몇천단위에다가 정말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걸 다 파악하고 소송기간같은걸 다 고려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싸다고 덥썩 물면..........나중에 피볼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13/01/16 16:25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법이 생각보다 복잡한거같네요... 하지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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