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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6 12:54
절대 비추입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알아보러 다니고 돈 돌려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여러가지로 손해가 굉장히 커요.
13/01/16 12:59
비추입니다.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는거 세입자가 전세금 보전해보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
3200만원 전세라 -_-;;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 저 가격으로 나오는군요.
13/01/16 13:00
전세금 명도소송도 1년 걸립니다.
하물며 대출금이 70%인데다가 복잡한 채권관계가 얽혀 있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정리가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바로 돌려받는건 무리죠. 그리고 순위관계가 그렇게 단순히 내가 1순위 2순위 계산해서 1순위가 빼가고도 이만큼 남아있으니 받을 수 있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례로 전세금 반환에서 단순 순위따져서 안심하고 있다가 임금채권 때문에 뒤통수 맞고 돈 못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과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이죠. 이런거 다 계산하실 수 있다면야... 들어가도 되겠지만, 자신없으면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13/01/16 13:56
1순위는 보통 융자내준 금융권에서 가져가지 않나요??
보통은 세입자가 대출은행 다음 순위에 위치하게 되는데 융자 비율이 70% 정도 되어버리면 경매 이후 은행 가져가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13/01/16 14:31
경매넘어가기 직전인 2억짜리 페라리를 3천만원에 1년반동안 쓰라는 이야기가.... 그리 솔깃해보이진 않습니다.
돈이 몇천단위에다가 정말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걸 다 파악하고 소송기간같은걸 다 고려해서 철두철미하게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싸다고 덥썩 물면..........나중에 피볼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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