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16 15:23
http://www.nts.go.kr/cal/cal_05.asp
이곳에서 임시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각종 수치는 월급내역서를 참조해서 보험료나 소득세를 12개월치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될거구요.
13/01/16 15:25
연말정산 자동 계산으로 검색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에 각종 수치를 입력하면 계산되어 나오는데 사실 처음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몇가지 항목이 누락되어 정확한 계산이 안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선 2012년 일년간 받은 급여 총액을 계산하고(회사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가면 보험, 의료비, 신용카드등 공제받는 항목에 대해 1년간 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족들이 낸 것도 같이 볼 수 있으니 미리 가족등록을 해두면 좋고요. 가족이 낸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되는지 여부는 항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보시고, 환급 대상이 되는 가족이 낸 금액을 항목별로 찾아 놓으세요.. 그리고 앞서 말한 연말정산 자동 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각 항목별로 값을 넣으면 마지막에 결정 세액이란게 나옵니다.. 이건 급여 대비 쓴 돈을 계산해 이 사람이 실제 내야할 세금을 정해 주는겁니다.. 실제 급여에서 소득세로 빠져 나간 금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돈을 돌려받는거고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돈을 더 내야 하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