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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1 17:10
전임 학생회장이신 건가요? 학생회가 학생들의 자치기구이므로, 학생회비와 관련해 필요한 감사가 있으면 해당하는 총학생회 산하기구에서 하면 됩니다.
국정감사 해당항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걸 제출하라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쪽에서 필요하면 지시가 아니고 협조요청을 할 것이고 그에 응할 것인가는 학생들의 의결기구(총회, 총투표 > 운영위원회 > 대표자)를 통하면 됩니다.) 만약 납입내역만 필요한데 각과 학생회비 납입 창구가 각 과학생회장 계좌가 아니고 등록금과 같은 납입방식으로 학교에서 납입받아 각 학생회에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해당 장부는 학교측(예산처, 학생지원처 혹은 각 단대 행정실)에서 갖고 있을 것이므로 학생회장이 아니고 그쪽에서 직접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요.
12/10/11 17:10
말이 좋아 학생 자치기구이지 학교 담당자께서 과 학생회한테 공문을 띄우는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학생회에서 학과에 뭐 부탁 할때도 공문 띄우지는 않지 않나요?? 신입생 환영회 하려고 신입생 명단이 필요한데 명단 좀 주세요. 하지... 공문 작성에서 과사에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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