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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11:33
참고로 실손보험은 치사하게도 보상(지급)받은 횟수가 기록에 남습니다. 글쓴분은 어떤 보험에 추가로 약관이 있는 것인가보네요. 아마도 이런 경우라면 횟수기록이 아닌 할증이 될 거 같지만 그쪽에 전문가가 아닌관계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손보험의 보상지급 횟수는 차후 다른 보험가입을 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휫수가 많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보험가입 등을 하실 생각이 없는 경우라면 소액으로 받으셔도 되지만 만약 생각이 있으시다면 너무 소액은 참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고객 유치할 때는 진짜 천원 한장까지 받아도 된다고 설명하지만 이면엔 이런 것이 있더군요. 실손보험 참 치사해요.
12/10/31 11:34
통원은 일반적으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윗 댓글에 보충설명드리자면 갱신시 보험청구가 없을 경우 할인이 조금은 되지만 간단한 것들은 청구하셔도 되고 10대질병, 비만 등은 추후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상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이 있어서 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 상의 문제가 없으시다면 실손의료비를 리모델링 받으시길 바랍니다.
12/10/31 13:17
말씀하신 서류는 병원가서 달라고 하시면 다 줍니다. 진단서 소견서 이런건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단순 영수증 통원확인서 이런걸로 받으시면 되겠네요
12/11/01 00:14
현직 FC입니다.
우선, 병원에 가셔서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요청하시면서 병명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불가한 경우에는 따로 병명이 있는 소견서를 추가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 청구용이라고 하시면 군말 없이 서류 발급해줍니다. 이명현상으로 인한 진료비도 보험금 청구가 100%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은 진료비로 청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의 통원치료비로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입하셨던 설계사에게 안내받으시면 좋겠지만,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하신 상품으로 보이니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물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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