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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19:11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려면 우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 알려주신 사정 만으로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 일반론만 말씀드리자면요,
특허요건으로 신규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발명이 공개된 경우는 신규성이 상실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신규성상실예외주장에 따라, 신규성 상실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말씀하신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특허청에서는 이 일반론을 이야기 한 것일테고요. 위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또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아마도 그 변리사께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겠죠? 그렇다면 변리사의 판단이 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변리사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12/11/21 19:59
그리고 '원심플아이디어'라는 책에 의하면
특허를 내지 않고 기업과 NDA를 채결하여 라이센스를 맺는 방법을 소개해주던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통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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