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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19:41
1,2번은 잘 모르겠네요
3번은 피의자(피해자가 아님)관할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훔친사람 관할에서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관은 힘들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조치를 취해주는데 형사가 좀 빡빡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장 정리를 해서 보내시구요 형사 태도가 맘에 안드시면 관할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12/11/21 19:54
법조인이나 관련직 종사자는 아니며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는 것이라 잘못 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장물을 모르고 산 경우에는 노트북은 친구분의 소유입니다. 친구분을 피의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직거래라 하더라도 중고나라 등에서 보고 사셧을 텐데 해당 사실을 잘 소명하면 됩니다. 거래일 당시 해당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했을 것이므로 1차적으로 이를 소명하시고 판매자 번호는 있었는데 지웠다면 통신사에 문의해서 거래일 당일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되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 측에 제공하기만 하면 그 이후는 피해자와 그 장물거래업자 간의 일입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라왔다면 경찰 측에서 해당 게시물이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NHN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해당 게시글 및 유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11/21 20:04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원 소유주가 법적으로 정식 반환 요청하면 그냥 줄 수 밖에 없어요.
다만 법적 청구가 없는 이상은 꼭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 뿐입니다.
12/11/21 20:03
1. 원 주인이 법적으로 반환청구 들어오면 넘겨줄 수 밖에 없는데 보상 받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판매한 범인을 잡아서 그 범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요.
2. 친구분은 법적으로 완전 무죄입니다. 장물인줄 알면서도 싸다는 이유로 고의로 구매하시지 않은 이상요. 그건 걱정않으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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