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12/11/21 19:36:48
Name 리락이
Subject 친구가 장물을 모르고 샀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올해 초에 노트북을 배터리도 없고 어댑터만 있는 걸 싸게 40만원에 샀습니다.
직거래로 샀고 판매자 번호도 계좌번호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드를 보니깐 런타임?이 70시간가량밖에 안 되고 켜자마자 바로 소시영상이 나오길래
매장용인데 70시간밖에 안 썼으면 양호하네.....라고 생각하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노트북이 고장나서 AS를 맡겼는데
오늘 오후에 포항경찰서 이 모 형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그 노트북은 장물이고 24일까지 포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관악구 서울대입구에 살고 나는 학생이고 입시때문에 갈 수가 없다,
관악경찰서로 이관해 달라 라고 주장했는데 그냥 대뜸 안 오면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하고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해도 받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는건 12월 3일 노트북이 절도된 날에 학교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사분과도 연락이 안 되고 판매자 번호도 뭐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을 정리하자면
1. 노트북 가격으로 40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친구 말로는 일단 노트북은 자기 손을 벗어날 것 같고
똥밟았다 치고 원 주인한테 넘겨주는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노트북 대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친구도 용의자....겠죠? 혹시나 범죄자로 구속되거나 하진 않겠죠?
3. 이 상황에서 관악경찰서로 이관이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호돈신
12/11/21 19:41
수정 아이콘
1,2번은 잘 모르겠네요
3번은 피의자(피해자가 아님)관할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훔친사람 관할에서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관은 힘들것 같습니다. 너무 멀어서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다른 조치를 취해주는데 형사가 좀 빡빡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서면으로 입장 정리를 해서 보내시구요 형사 태도가 맘에 안드시면
관할 경찰서에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신동엽
12/11/21 19:54
수정 아이콘
법조인이나 관련직 종사자는 아니며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는 것이라 잘못 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장물을 모르고 산 경우에는 노트북은 친구분의 소유입니다. 친구분을 피의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직거래라 하더라도 중고나라 등에서 보고 사셧을 텐데 해당 사실을 잘 소명하면 됩니다.
거래일 당시 해당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했을 것이므로 1차적으로 이를 소명하시고
판매자 번호는 있었는데 지웠다면 통신사에 문의해서 거래일 당일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되고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 측에 제공하기만 하면 그 이후는 피해자와 그 장물거래업자 간의 일입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라왔다면 경찰 측에서 해당 게시물이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NHN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어 해당 게시글 및 유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2/11/21 19:59
수정 아이콘
오호.. 장물이라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보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신용불량자
12/11/21 20:04
수정 아이콘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 아닙니다. 원 소유주가 법적으로 정식 반환 요청하면 그냥 줄 수 밖에 없어요.
다만 법적 청구가 없는 이상은 꼭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다는 것 뿐입니다.
신용불량자
12/11/21 20:03
수정 아이콘
1. 원 주인이 법적으로 반환청구 들어오면 넘겨줄 수 밖에 없는데 보상 받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판매한 범인을 잡아서 그 범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이상은요.

2. 친구분은 법적으로 완전 무죄입니다. 장물인줄 알면서도 싸다는 이유로 고의로 구매하시지 않은 이상요. 그건 걱정않으셔도 되요.
라리사리켈메v
12/11/21 21:17
수정 아이콘
선의라고 하죠.
모르고 구입한 경우.

모르고 구입한 제 3자는 법적으로 처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roaddogg
12/11/21 22:30
수정 아이콘
서에서 연락 올때까지 그냥 계시라고 하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52768 유튜브 전체화면이 안됩니다. [2] deadbody6923 12/11/21 6923
152767 블루투스 스피커(apt-x) 질문드립니다. 대왕1813 12/11/21 1813
152766 아래 야누스님 질문글에 대한 답변 [3] 프즈히1420 12/11/21 1420
152765 Ã나 ã와 같이 문자 위에 물결(틸드)이 있을 때 영어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11] honnysun6577 12/11/21 6577
152764 이미지 질문입니다(요청) [1] 야누스1675 12/11/21 1675
152762 폭파병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10] 이강호8897 12/11/21 8897
152761 사진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브이나츠1400 12/11/21 1400
152760 버스파업 언제쯤까지 지속될까요? [2] 배트맨1634 12/11/21 1634
152759 미야모토 무사시 [3] 바람과별1744 12/11/21 1744
152757 수원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 [3] Absinthe 1528 12/11/21 1528
152756 [lol] 랭크점수 다른분들도 신경 많이 쓰시나요? [8] 미뉴잇2103 12/11/21 2103
152753 친구가 장물을 모르고 샀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 리락이4111 12/11/21 4111
152752 여동생을 친구에게 소개시켜 주어도 될까요? [39] 배럭오바마8191 12/11/21 8191
152751 제가 이상한건가요 [10] 애플보요1885 12/11/21 1885
152750 집에서 크롬으로 피지알 접속하려 하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요.. [1] p`1526 12/11/21 1526
152749 [lol] 룬과 특성세팅 그리고 카운터 [9] 동방박사1601 12/11/21 1601
152748 건반 추천 부탁드립니다. 썰렁마왕1118 12/11/21 1118
152747 [특허관련]신규성상실의예외주장과 개인과 기업의 NDA 대한 질문 [3] nameless..1509 12/11/21 1509
152746 노트북 견적 질문입니다(lol) [2] 찬양자1276 12/11/21 1276
152745 요즘에 결혼하면 블루레이 플레이어 많이 구입하는지 궁금해요 [9] balance1519 12/11/21 1519
152744 대한민국 총 인구수 약 5천만명중에 LOL을 한번이라도 해본사람은? [28] Someday2574 12/11/21 2574
152743 [lol] 랭크 / 노말 elo 시스템 질문. [4] 말룡1561 12/11/21 1561
152742 연금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 맥쿼리1608 12/11/21 160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