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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23 00:15:09
Name 유유히
Subject 차량 정차중 사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이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대처를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아는 곳 중 가장 신뢰할 만한 피지알 질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고경위는.. 제 집앞(원룸)에 차를 세워두고 시동을 끄고 여자친구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까페??)

간단한 구조는

      ㅣ[]남의차ㅣ
      ㅣ     A     ㅣ
건물ㅣ        [] ㅣ 건물
      ㅣ     제차 ㅣ                    
      ㅣ  골목길 ㅣ
그림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쨌거나 남의차와 제차 사이의 거리는 충분해서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 A지점으로 탑차 한대가 지나가면서 쿵하는 소리가 나고 차가 들썩하더군요. 깜짝 놀라 나가 보니 차량이 검게 긁혀 있었습니다. 앞휀다는 도색이 10cm 길이로 벗겨졌고, 앞범퍼가 5cm정도 속까지 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탑차 타이어에 긁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블랙박스가 없어서.. 놓치면 큰일나겠다 싶어 부지런히 달려 쫓아갔습니다. 다행히 50m쯤 앞에 편의점 앞에서 정차하기에 차가 긁혔다고 하고 현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솔직히 뺑소니 의혹도 좀 듭니다. 과연 몰랐을까요?)

현장에 데려오고 나서 바로 사진부터 찍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바보짓을 한게 그 기사가 휀다랑 범퍼에 묻은 타이어 자국을 옷으로 지우기부터 하더군요.저는 더 잘보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야 사진을 찍는 그 기사를 보고 아차 싶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그러더니 태연하게 20 줄 테니 보험처리 하지 말자고 제안하더군요. 제 차는 k3 풀옵션.. 산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해서 보험회사 사원이 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상대편 보험은 화물공제라고 들어 있다는데 밤이 늦어서 안나온다는 핑계를 대고 보험도 안 부르더군요.
어쨌든 상대편 차량도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쪽 사원이 하는 말로는 휀다 범퍼 둘다 갈면 50정도 예상되는데, 제가 불법 주정차로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 말고도 수많은 차량이 주차되어있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과실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면책금이 필요한데, 제가 자차부담금 보험료 할증한도를 200으로 잡아놔서 자차부담금이 20이 나온답니다. (과실정도에 상관없이, 금액 자체가 발생하므로) 그럼 제가 너무 억울한데...

제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차 수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견인해서 공업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험맨 말로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차 렌트 안할테니 과실 0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더군요. 대차 렌트비가 엄청 많이 나오니 상대편 보험사에서 그러느니 차라리 과실 0을 해줄거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밤늦게 차량을 견인해간 상태입니다.

제가 앞으로 손해를 최대한 안보기 위해서 향후 유념해야 할 사항,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와 보험사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피지알러 여러분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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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 00:26
수정 아이콘
시동을 끈거라 주차로 볼지 정차로 볼지 잘모르겠는데
며칠전에 제가 주차선 없는 곳에 주차해놓고 갔고 다른차가 박았는데
제 과실도 10프로로 치더군요..
12/11/23 00:34
수정 아이콘
떡은 떡집에. (자신 쪽의) 보험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 어떤 차가 헐리우드식 차선변경(4차선->1차선 진입 + 유턴)을 하려는걸 뒤에서 들이받아 보험 처음으로 불러봤는데
아는 것도 없이 뭐라뭐라 하기보단 하라는대로 하는게 속편하더군요.
대처 등등도 보험사 직원에게 저쪽에서 XX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다음 말하는대로 해주시구요.

덤으로 과실은 5:5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급브레이크를 화끈하게 밟아서
피해가 제차 범퍼 살짝 긁힌거 말고는 없었던지라 보험사 직원들이 서로 아 그냥 없었던걸로 하죠 하고 끝냈고
나중에 그 차주가 저한테 선물을 주더군요. (커피포트랑 기타등등)
12/11/23 01:05
수정 아이콘
과실이 낮에 10%, 밤에 20%인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험사 말대로 상대 보험에서 전화오면 렌트 안할테니까 수리 전액 부담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수리 맡기시고 렌트 불러서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상대가 화물 공제니만큼 엄청나게 깐깐하긴 하겠네요.. ㅡㅡ
비타민C
12/11/23 01:35
수정 아이콘
주자장이라고 명시된 지역 혹은 주차선이 없는 지역에 주차를 하면 전부 불법주정차 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1~20% 잡히는거구요.
과실이 있다는건 내가 상대방에게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내 보험을 사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 이것은 추후 보험료에 직결되는 영향을 끼치죠.

자동차사고에서 사고당사자인데 다친사람이 없을경우 과실이 많은 쪽에서 한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을 전부 처리해주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내 보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할증/할인유예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사고당사자들이 검사/치료를 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로 위 상황에서 렌트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은 잘못된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보험접수는 하셨다니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상한우유
12/11/23 08:27
수정 아이콘
비타민님 말씀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일단 사고나면 나이롱이든 뭐든 대인접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종의 뺑소니인데 이것도 강하게 어필하세요.

실상 살짝 긁힌 정도이니 아픈데는 없으걸로 보여지네요. 대인처리 안하는대신 대물 백프로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샤차라 아깝긴 하네요.
휀더 갈면 중고가격에 영향 있습니다. 범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요.

차상태를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살짝 긁힌정도면 판금도색도 괜찮습니다.
NovembeRain
12/11/23 08:54
수정 아이콘
http://blog.naver.com/dksrms01/100164092440
과실비율 참고하세요.
녹산동조싸~!
12/11/23 09:24
수정 아이콘
k3면 뽑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안타깝네요ㅠㅠ

보험은 윗 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하면 되고,
휀더는 판금 잘 하는 공업사를 알아봐서 판금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교환하는 순간 중고값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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