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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 00:26
시동을 끈거라 주차로 볼지 정차로 볼지 잘모르겠는데
며칠전에 제가 주차선 없는 곳에 주차해놓고 갔고 다른차가 박았는데 제 과실도 10프로로 치더군요..
12/11/23 00:34
떡은 떡집에. (자신 쪽의) 보험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운전하다 어떤 차가 헐리우드식 차선변경(4차선->1차선 진입 + 유턴)을 하려는걸 뒤에서 들이받아 보험 처음으로 불러봤는데 아는 것도 없이 뭐라뭐라 하기보단 하라는대로 하는게 속편하더군요. 대처 등등도 보험사 직원에게 저쪽에서 XX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다음 말하는대로 해주시구요. 덤으로 과실은 5:5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급브레이크를 화끈하게 밟아서 피해가 제차 범퍼 살짝 긁힌거 말고는 없었던지라 보험사 직원들이 서로 아 그냥 없었던걸로 하죠 하고 끝냈고 나중에 그 차주가 저한테 선물을 주더군요. (커피포트랑 기타등등)
12/11/23 01:05
과실이 낮에 10%, 밤에 20%인가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험사 말대로 상대 보험에서 전화오면 렌트 안할테니까 수리 전액 부담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수리 맡기시고 렌트 불러서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상대가 화물 공제니만큼 엄청나게 깐깐하긴 하겠네요.. ㅡㅡ
12/11/23 01:35
주자장이라고 명시된 지역 혹은 주차선이 없는 지역에 주차를 하면 전부 불법주정차 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1~20% 잡히는거구요.
과실이 있다는건 내가 상대방에게 물어줄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내 보험을 사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 이것은 추후 보험료에 직결되는 영향을 끼치죠. 자동차사고에서 사고당사자인데 다친사람이 없을경우 과실이 많은 쪽에서 한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인을 발생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을 전부 처리해주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내 보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할증/할인유예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은 사고당사자들이 검사/치료를 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로 위 상황에서 렌트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은 잘못된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보험접수는 하셨다니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12/11/23 08:27
비타민님 말씀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일단 사고나면 나이롱이든 뭐든 대인접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종의 뺑소니인데 이것도 강하게 어필하세요. 실상 살짝 긁힌 정도이니 아픈데는 없으걸로 보여지네요. 대인처리 안하는대신 대물 백프로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샤차라 아깝긴 하네요. 휀더 갈면 중고가격에 영향 있습니다. 범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요. 차상태를 몰라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살짝 긁힌정도면 판금도색도 괜찮습니다.
12/11/23 09:24
k3면 뽑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안타깝네요ㅠㅠ
보험은 윗 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하면 되고, 휀더는 판금 잘 하는 공업사를 알아봐서 판금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교환하는 순간 중고값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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