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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 17:05
민사재판의 경우, 마음고생이라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요.
게다가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법무사를 통하거나(비용이 들겠죠),변호사(최소 250만원정도가 들겠죠?)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죠. 소액심판을 청구해서 18만원을 배상받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즉 똥밟았다 생각하고, 인생수업료라고 생각하고...포기하세요. (형사재판전이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면 되니까 가능한데 형사재판이 끝났다면 거의 불가능할 듯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법률비전문가인 제 개인의견입니다.
12/12/14 17:50
저라면 18만원 주겠다면 좋다고 받고 말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판결이 나와도 배상액이 많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라면 다양한 이유로 위자료를 좀더 받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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