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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7 19:47
늦어서 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발급특례 규정에 해당한다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에 적용하게 된다면, 거래발생일(공급시기)인 12월 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공급받는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급받는 자는 부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되어 지연수취가 아닌 것이며, 다만,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공급자가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초 공급시기 : 12/31,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12/31, 특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 1/8(작성일자는 공급시기인 12/31) 전자세금계산서 : 전송기한 1/9 -> 1/10전송으로 지연전송가산세 부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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