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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8 13:18
직장인이시면 벌금이 아니라 그냥 세금 많이 내시는 겁니다. 공제혜택을 못받으시는 거죠.
내년 전반기에 개인이 국세청 신고하시면 공제 소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이시면 소득 신고 안해서 과징금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13/01/18 13:20
벌금 안나옵니다.. 많은수의 월급 생활자는 실제 낸 세금보다 내야될 세금이 적어서 돌려받는 경우가 많는데 이걸 못 받는거 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해도 4월엔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회가 있는걸로 압니다..
13/01/18 13:42
이번에 못 하시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즉, 직장인 편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것이고 시기를 놓쳐도 5월에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단, 2013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반영해야 합니다)
13/01/18 13:55
서류공제 준비에 문제가 있을리가 있나요?
기본적인 공제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다 나오고, 개인이 준비할 건 어차피 추가적인 서류만일텐데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누락되는 신고내역은 5월달에 다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출력 서류+준비한 서류만 내고, 5월달에 나머지를 하면 됩니다.
13/01/18 15:15
현직 FC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구비 서류가 부족한 경우라면 본인과 가족 등의 기본공제만 받기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더라도, 올해의 경우에는 추가 세액이 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셔야합니다. 절대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기납입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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