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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3 13:53
근데 흥국생명이 김연경을 해외팀으로 임대보낸 이유가 정말 해외진출 요구에 부흥하기 위함이었나요?
김연경 데려갈려고 꼴지쟁탈전 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데려오면 바로 우승권이니 저런 경쟁도 할만 했다고 보긴 합니다만..) 아무튼 문제의 발단은 임대기간이 fa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배구만의 이상한 규칙으로 보이네요
12/10/23 13:59
음.. 규정이 위법한 정도도 아니고, 부당한 정도입니다.
부당함을 이유로 규정을 무효로 간주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저 역시 글쓴님의 논조에 일정 동의합니다. 법에서도 국내법이 있음에도 국제법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FIVB의 결정도 그러한 인식을 기반에 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문광부,대한체육협회,연맹 등이 합의했다고 하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부당한 규정도 개정되고, 동시에 김연경 선수도 해외진출 원만히 되길 바랍니다.
12/10/23 16:21
"금전상의 이득도 없이 3년간 해외임대로 보내줍니다." 이 부분이 흥국생명의 주장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해외임대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 부분이 규정에 명문화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해외임대기간에 대한 규정항목이 없는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23 17:34
의혹입니다만..
흥국생명은 아제르바이잔의 배구팀인 '라비타 바쿠'에 김연경을 임대하면서 김연경이 받아야 할 연봉인 100만 유로 중 20만 유로를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는군요.
12/10/23 19:29
오 전부터 제가 하고 싶던 말인데 융단폭격 받을까봐 두려워서-_- 못하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한마디로 김연경 선수는 규정대로, 그리고 자신이 이미 했던 약속대로 하자면 자신이 원하던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보니 이런 저런 (어떤 것은 조금은 일리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렇지 못한) 이유를 들어 언론과 국민감정에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죠. 흥국생명이 임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냐 얻지 않았냐 하는 부분은 확인되지도 않았고,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논의에 별로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구요. 사실 규정대로, 약속대로 하면야 김연경 선수는 지금 흥국생명이 원하면 흥국생명에서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흥국생명의 입장은 어쨌든 양보를 해서 선수가 원하는대로 계속 해외에서는 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 단지 기존의 규정과 약속을 모두 무시한 선수의 일방적인 FA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김연경 선수의 입장 역시 억울함이 없지는 않기에 거기에 동조를 하시는 것이야 얼마든 문제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흥국생명이 경우와 법도가 전혀 없는 악의 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10/23 21:57
금전적 부분이 중요하긴 하죠. 임대기간 = FA를 위한 소속기간 이란 명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임대라 하기에 팀대 팀으로 선수권리를 거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김연경 선수 편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순전히 배려라고 봐야겠죠.
12/10/24 03:01
프로야구FA만 봐도 기본 9년에 도중에 가게 되면(이경우에도 보통 육칠년은 채움) 포스팅시스템으로
구단에 돈 듬뿍 안겨주고 연봉깍이고 나가는데 말이죠
12/10/24 09:22
일단 지금으로선 사실관계가 좀 더 확보가 되는 게 최우선이긴 한데 얘기가 사실이라면 애당초 아무 댓가도 없는 무료임대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실력있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데리고 전력을 강화시키던가 선수를 임대한 댓가로 전력을 강화시키던가 둘 중의 하나는 해야하는데 결국 힘들게 데려와서 선수 좋은 일만 시켜주고, 픽만 하나 날려먹은 거잖습니까. 그 팀 응원하는 팬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배구쪽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응원하는 팀에서 저런 일 생기면 보낼 때는 구단 욕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선수가 원망스러울 거 같습니다.
12/10/24 11:25
무료임대 보낸 흥국생명이 멍청하게 보일뿐...
임대기간도 6년 안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임대보낼때 어떻게 합의하고 갔냐가 중요한 거 같은데 양측 다 그 때 이야기는 자세히 안꺼내네요.
12/10/25 00:26
우선 흥국은 기부금 명목으로 김연경 선수의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룰 상으로도 문제 없어서 배협에선 징계를 내리디도 못하고, 흥국생명의 구단 해체 쇼가 벌어진 것이죠. 그 해체쇼에 겁먹은 배협은 뒤에서 거들기만 하며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구요. 거기다 흥국생명은 이미 이 건에 대해 공문서 위조는 물론, 선수를 협박해 합의문에 사인을 받아내고 선수와 에이전트 몰래 국제 배구협회에 보냈죠. 배협은 김연경 선수의 편을 들어주면 한국 배구가 위기에 빠진다며, 국제배구혀회에 몰래 메일을 보내기도 했구요. 이미 명분은 사라지고, 흥국생명의 분풀이 게임으로 접어든지 한참 됐습니다.
12/10/25 09:20
지금까지 흥국생명을 비난하는 분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근거도 약하고 신빙성도 없습니다.
1) 김연경선수가 일본에 진출하면서 흥국생명과 김연경선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김연경선수의 연봉 일부와 흥국생명과 일주장학재단이 추가로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경인일보 장학재단기사 2009.9.30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729 - 뉴시스 장학금전달 기사 2010.1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03&aid=0003573070 2) 흥국생명은 선수를 협박해 합의문에 사인을 받아내고 선수와 에이전트 몰래 FIVB에 공문을 보냈다. - 한쪽의 일방적인 논리일 뿐이고 합의문의 내용을 제대로 보시고 전후관계를 곰곰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선수가 협박당해 사인을 했다는 그 합의문의 최대 수혜자는 김연경선수입니다.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FA자격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속팀의 임의탈퇴공시와 배구협회에서 이적동의 거부로 김연경선수는 1년동안 선수생활을 못하게 될 기로에 처해있었습니다. 3자 합의로 인해 김연경선수는 일단 10월중으로 터키진출이 가능해졌고, 국제기구의 판단에 따라 양쪽이 승복하기로 약속한 것이 합의문입니다. ForzaATH님이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강자가 만든 규정이 불합리하다면 그것은 어느정도 무시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김연경선수의 합의문은 강자의 논리에 의해 선수자격을 상실해가는 과정이었고 합의문은 강자에 의해 강압을 당한 잘못된 문서라는 것이고요. 저는 사회법과 규정 그리고 계약을 중시하기 때문에 김연경선수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관점에서 이글을 쓴 것입니다. 김연경선수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법과 규정을 무시하였고 지금까지 4개월여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진출이 좌절될 경우 귀화를 불사하겠다는 말은 약자가 아니라 국민의 인기를 갖고 있는 또 다른 강자의 협박과도 같이 들렸기 때문에 발제글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12/10/25 18:46
죄송하지만 로컬룰 적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흥국생명이 임의탈퇴를 요청한 것은 7월 2일이지만, 이미 6월 30일에 김연경과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7월 3일에 임의탈퇴가 공시됩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미 흥국생명과 김연경 간의 계약은 끝난 상황입니다. 대한배구협회에 선수해외취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0조 "선수로서의 해외취업은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동의 규정에 따른다" 국제배구연맹 국제이적동의 규정은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RECEIVING CLUB)을 A, A구단이 속해있는 연합(RECEIVING National Federation)을 B, 선수를 보내는 구단(=원소속구단, CLUB OF ORIGIN)을 C, C가 속해있는 연합(National Federation OF ORIGIN)을 D라고 함. 여기서 당사자(Party)란 선수, 구단, 연맹을 말함. 1.A가 영입할 선수를 찾으면서 이적절차가 시작됨 2.A가 선수를 선택하면 B에 허가를 요청함 3.허가를 승인하면 D에 연락을 취하며 D가 해당 이적 선수와 얘기를함 이때 선수가 예정된 이적날짜가 지나서 그 국가의 구단과 계약하에 있다면 그 구단(C)와도 함께 협상. 4.협상이 이적계약으로 이어지면 ITC발급 절차를 밟을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번의 그 국가구단과 계약하에 있다면 그 구단과도 협상이라는 조건입니다. 즉,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계약해서 흥국생명 소속에 있을때 흥국생명은 협상자격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6월 30일에 김연경과 흥국생명은 계약이 끝났고 7월에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계약한 시점에서는 흥국생명은 협상자격을 가지지 않으며 대한배구협회의 ITC발급만 되면 이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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