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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2 00:35
성인대상 형량자체도 높여야하구요.
만 19세에서 -1세 씩 10%형량감소(혹은 5%)를 먹여 계산하면 형평성이 맞는다 저 홀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을시에 공범숫자(x)를 곱해야 합니다 ex) 3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형량 5년x3= 15년 그리고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애를 싸지르기만 하면 다되는 세상이 아니지요.
12/12/02 01:35
모두가 계도의 대상입니다. 형량이 커진다고 계도의 대상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범죄의 흉악성과, 전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인에 준하는 큰 형량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짜고짜 갱생시키겠다고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도, 다짜고짜 강력처벌하는 것도 좋지 않지요.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피해자 압박하는 건 형량강화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 놓인 문제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식사랑에 자식 인생 망하는거 막아보겠다고 저러는 건데,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겠습니까? 차라리 저런 행위를 할 경우에 추가적 손해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문제 해결에 더 부합할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형법에 있어 별로 본받을 만한 선진국이 못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유럽쪽이 더 낫습니다.
12/12/02 09:51
절름발이이리 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미국은 (북한, 중국,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일정수준 이상이면 무조건 사형인 나라는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사법제도가 기능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가장 형량이 센 나라라 어느 나라든 미국과 비교를 하면 무조건 약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판사는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뿐 실제 형량은 정하지 못하죠. 위 기사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했으니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보여주는 형량은 따로 있고 실제로는 주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으로 형기를 정하죠. 그렇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형량이 가장 센 미국이 전세계에서 흉악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아니구요. 게다가, 기사에 보니 공범들은 15년 받았다고 하죠. 원래 13세 미만 대상자에 대한 윤간이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 나오네요. 13세미만 강간의 기본형량이 8~12년이고, 위 사건과 같은 반복적 윤간의 경우 특별가중되어 11년~22년6월이며, 이와 같은 경우 통상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간치상이 되었을 것이므로 13년~무기징역이군요. 게다가, 범행시 18세였는데 재판할 때는 20세네요. 이렇게 재판 때 19세 이상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 http://sc.scourt.go.kr/sc/criterion/criterion_03/index_10.html 뭔가 평균을 보여주고 이것보다 못하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극단적으로 형량이 높은 미국의 예,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항소하면 깎일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이례적인 사안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년이 아닌 성인범으로 보는 사례 하나를 들고 난 후에, 이것과 우리나라에서 과거(2007년 이전에는 19세까지 소년이었음) 아주 소년에게 관대했던 시절의 사례 하나를 비교해서 우리나라 처벌이 약하니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발제 자체의 근거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2/12/02 13:27
살인 : 성인 기준으로 연령에 따른 감형. 살인은 때론 의도와 다르게 일어나기도 하니깐요. 그 이유가 정신적 미성숙일 때도 있구요.
성범죄 :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 의도없이 일어날 수가 없는 범죄;;; 사실 sex라는게 성인의 영역인데. 그 영역의 사고를 치고 미성년의 책임을 지라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따 : 이게... 제일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요즘 이슈가 되는 청소년 범죄중에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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