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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7 16:30:33
Name Dawn
Subject 금전사기를 당했는데 어떡게해야될지....
아시는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곤란한 상황이되엇으니 돈이 필요하다고 세번 빌려가셧습니다

그런데 세번다 다음날 바로 주신다고햇는데 약속을 어기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돈을 빌려가시고는 연락도 없으시네요

좀 이상해서 그분하고 저랑 둘다 친하신분한테 말햇더니 그분도 돈을 빌려가셧는데 못받앗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빌려간 두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빌려가셧다라고요(서로 그분한테 내용이 틀림)

지금은 연락두절 상태이구요

금액은 둘이합쳐 100만원돈 되는데 돈보다도 사람을 믿고 빌려드렷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둘에게 사기를 칠려고
접근햇다는게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을 찾을려고하니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어 2차피해가 발생하니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분이 알아서 해결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네요

이런경우 제가 신경쓰지않고 그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어떡게 해야하나요?
(돈빌려갈때 통화내용 녹취파일은 보관하고있으며 제통장에 그분한테 이체시켜드린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경험자나 전문가분들 도와주십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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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짖는에어컨
12/12/07 16:57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해도...해결 안해줍니다.T_T
일단 해당 증거 포함하셔서..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해도..뭐 강제성은 없어서...그거 시간걸려 처리되도..알아서.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시고 하셔야 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것도 받아야 하는입장에서 귀찮고 힘들고..T_T...
독하게 맘먹고 하신다는거 아님..이래저래 귀찮아지더라구요..(저도 경험..T_T) 뭐 그렇습니다.
4월이야기
12/12/07 17:04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분이 알아서 해결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네요
이런경우 제가 신경쓰지않고 그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어떡게 해야하나요?"

경찰관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님께서 신경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죄값 또는 금전 거래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님께서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참 억울하죠… 돈도 잃고 사람에 대한 상처도 받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시냐에 따라 해결이 쉽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실거주지 주소 등 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의 실거주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2. 채무자의 내용증명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답변서 등 연락이 없을 시 관할 법원에 민원 접수를 합니다.
- 민원 접수 시 내용증명과 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녹취록과 계좌이체 내역 등 포함
3. 법원 민원 상담을 통해 소액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전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야만 해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12/12/07 17:10
수정 아이콘
속기사에게 받는 녹취록 값만 해도 20만원 들겁니다.
소액사기가 이래서 무섭죠. 대응하긴 귀찮고 다 받는것도 아니고.
백옥공자
12/12/08 02:51
수정 아이콘
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좀 있군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인데 떼 먹을 작정으로 빌려간 금액이라기엔 다소 소액이네요.
문맥상 그리 친한 관계는 아닌 것 같네요. 맞죠?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으로 내용증명 한통 보내면 어지간하면
갚을 법한데 제가 보기엔 그런 법적인 절차보단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 봅니다.
친분이 있는 개인간의 채무는 일단 채무사실만 틈틈히 알려주면 능력이 되면 언젠간 갚습니다.
일단 만나서 대화부터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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