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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7 16:57
경찰에 신고해도...해결 안해줍니다.T_T
일단 해당 증거 포함하셔서..지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해도..뭐 강제성은 없어서...그거 시간걸려 처리되도..알아서.은행에 지급정지 신청하시고 하셔야 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것도 받아야 하는입장에서 귀찮고 힘들고..T_T... 독하게 맘먹고 하신다는거 아님..이래저래 귀찮아지더라구요..(저도 경험..T_T) 뭐 그렇습니다.
12/12/07 17:04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분이 알아서 해결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네요
이런경우 제가 신경쓰지않고 그분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싶은데 어떡게 해야하나요?" 경찰관분이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님께서 신경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죄값 또는 금전 거래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님께서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참 억울하죠… 돈도 잃고 사람에 대한 상처도 받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시냐에 따라 해결이 쉽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실거주지 주소 등 도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채무자의 실거주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 합니다. 2. 채무자의 내용증명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답변서 등 연락이 없을 시 관할 법원에 민원 접수를 합니다. - 민원 접수 시 내용증명과 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녹취록과 계좌이체 내역 등 포함 3. 법원 민원 상담을 통해 소액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전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셔야만 해결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12/12/08 02:51
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좀 있군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것인데 떼 먹을 작정으로 빌려간 금액이라기엔 다소 소액이네요. 문맥상 그리 친한 관계는 아닌 것 같네요. 맞죠? 그 사람이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으로 내용증명 한통 보내면 어지간하면 갚을 법한데 제가 보기엔 그런 법적인 절차보단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 봅니다. 친분이 있는 개인간의 채무는 일단 채무사실만 틈틈히 알려주면 능력이 되면 언젠간 갚습니다. 일단 만나서 대화부터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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