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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13:48
기일을 정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지급청구한다, 만약 기일내에 지급되지 않을시 형사적으로 문제삼겠다"
그리고 나서 기일 후 지급되지 않으면 소액지급명령청구하세요....그리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형사적으로 뭐 사기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될듯합니다.
12/12/11 14:28
1. 됩니다 2.됩니다
3.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하면 되긴 하는데... '가게'와 거래를 했는데 왜 가게에 전달요청을 해서 직원과 통화하세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개인이 하는 까페나 대리점이라면 가게 주인=대표자를 상대로 청구하고, 직영점이라면 본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가게에서 우리는 그런거 산적 없다 걔가 마음대로 한거다 하고 나온다면 가게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용자책임에 따라 가게에서 나한테 지급하고 니네가 직원한테 받아라 라고 하시고, 직원한테는 가게에서 니가 멋대로 산거라는데 만일 그말이 맞다면 나는 너한테 받아야 하니 니가 가게에서 받을 임금을 압류하겠다 라고 하세요.
12/12/11 14:44
가게의 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계속 연락 피하고 확인하겠다고만 하구요. 그래서 가게로 전화하면 아르바이트 수준 직원뿐이라 전달요청말고는 할게..
그리고 저희랑 계약진행한 직원들 임금 안주고(오픈멤버) 싹 내보내서 노동청 분쟁중이더라구요. 개인 샵이라서 마땅히 본사같은건 없습니다. 두분 다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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