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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7 08:53
일단 피선거권은 공직에 입후보할 권한이고요 - 대통령 선거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당됩니다.
후보자들이 왜 투표권이 없습니까 투표일 당일에 투표함에 넣는 세레머니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선거권 이라는 개념이 투표권 인거 같은데 투표권은 제가 알기론 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12/12/17 09:29
후보자들도 다 투표 하는데요....;
그리고 피선거권이라면 대선의 경우 만40세 이상,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만25세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12/12/17 12:48
모두 선거권을 가집니다. 후보 본인도 투표할 수 있구요.
그리고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라는 말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겠네요~
12/12/18 00:23
피선거권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선거권 <> 피선거권 여기서 선거권은 설명안해도 아실거고, 피선거권은 다른말로 쉽게 설명하면 "후보자" 입니다. 즉 그 대상이 될수있는.. 갑자기 쓰려고 예가 잘 안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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