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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2 22:56:30
Name 그런반전있는남자
Subject 건강보험료관련 질문입니다...ㅠ
사회초년생이라 뭐 아는게 없습니다 ㅠ 엉뚱하게 알고있더라도 잘 아시는분은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

아버지 어머니가 서류상 이혼상태입니다. (다시 재결합할 예정이시긴합니다. 크크)
저는 12월에 취업을 했었는데, 일이 맞지않아서 일주일만에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취업때 어머니를 제가 부양하는걸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제월급에서 까도록 암튼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하는걸로 압니다. (확실한지 잘몰르겠어요 맞나요? ^^;;)

저는 일이 맞지않아 일주일만에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오늘 첫출근을 했습니다.
며칠전에 집으로 건보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이전 회사를 그만둬서 그런지 다시 보험료가 집으로 청구되더군요.
(이건 다시 새로간 회사에서 연봉계약 등을 할때 제가 어머니부양으로 다시 할겁니다. 아직은 안했음)

그런데 보험료가;;;;; 제가 취직하기전에는 집에 날라오던 고지서보면 6만원대였던거 같은데,
첫회사에 들어가고나서 9만8천원대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아예 9만8천원으로 올라있네요 보험료가... 다시 6만원대로 내려야 정상아닌지?
사실 6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왜 오르는지도 잘 모릅니다만 ^^;;

아버지께 여쭤보니 아버지도 잘 모르겠다고 알아보신다고는 하시는데,
새로들어간 회사에선 그냥 건강보험료는 제것만 내도록 하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많이나가는것같다면서..
어머니는 부양자로 등록하지말고.. 어머니껀 걍 따로 내겠다고..

그럼 아버지말씀대로 하면 다시 건강보험료가 싸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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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
13/01/03 01:15
수정 아이콘
부양가족과 보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지역의료보험으로 6만원을 내셨다면 아마 그게 최저금액이었을겁니다
직장의료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때문에 소득의 2.9% 를 내시다가 퇴사하신 후에 5.9% 가 나오는 겁니다.
보험료를 낮추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사정얘기하시고 낮춰달라고 하면 얼마간은 낮게나오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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