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03 10:58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요
분리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그 항목에 관하여 따로 세금계산하여 원천징수하여서 세금을 걷구요 종합과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종합과세는 본래 분리하여서 따로 걷는 세금을 종합과세에 포함시켜서 세금을 걷겠다는건데요 산식이 복잡하구요 대부분의 경우 신경쓰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금액이 몇억이상 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죠 이 항목 대상자들은 자산이 억 몇십억은 된다는 소리라서요
13/01/03 11:04
짧게 찾아보니 예금 5-6억이상자들이 이번 개정세법으로 영향을 받는거같네요
아스트랄님이 대상자가 되신다면 회계사, 세무사나 자산관리사와 상담하여 절세방안을 찾아야하시겠고 아니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머리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13/01/03 11:27
답변 감사합니다. 제 나이에 저기에 해당되면 승리자 겠지요..크크
근데 부모님이 해당 되셔서 알아보고 있어요. 4000일 땐 아니었는데 2000이라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크진 않아서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다보니 궁금해서요.
13/01/03 11:55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본래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항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없이 금융소득3200만원(이하 만원생략)이라면 Max[가, 나] = 448 가. (종합소득과표 -2000) X기본세율 + 2000x14% 나. (종합소득과표 -금융소득) x 기본세율 + 금융소득x원천징수세율(14%) 이제 숫자대입 가. (3200-2000)x6% + 2000x14% = 352 나. (3200-3200)x6% + 3200x14% = 448 세율은 개정세율아닌 작년세율을 썻구요 아스트랄님께서는 가의 상황을 생각하고 납세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셨던같네요 아스트랄 부모님께서 세금이 그렇게 줄어들거같지는 않네요 ㅠ 2000만원
13/01/03 11:57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내린것은 혜택을 주기위한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목적으로 했기때문에 이번개정으로 세금상 이득을 보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거에요 Ps. 아스트랄님 부모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네요 크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