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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8 12:43
네 최악의 경우 계약상으론 맞습니다..
특약에 6개월 후 방이 안나갈시 주인이 보증금 전액 돌려준다. 단 세입자가 복비 부담한다라고 쓰면...해결될 기미야 보이겠지만.. 글케 안해주려고 하겠죠.
13/01/08 12:48
네 부담해야합니다. 원룸 카페에 올라오는 글 대부분이 이런 상황에서 다음 사람 늦게 들어와서 월세 내기 싫어서 이사비 지원까지 하면서 구하는겁니다.
13/01/08 12:53
안타깝지만 계약상 그게 맞는겁니다..
때문에 가끔 보면 이사 지원비 + 한달 방값 면제 등 같은 조건이 붙는것도 비슷한 이유죠.
13/01/08 13:02
다시 읽어보니 작년 여름에 계약을 1년 계약을 하셨고 지금 6개월쯤 지난 상황이군요....
정리하자면 지금 사람을 구하신다면(부동산에 내놓으시던 인터넷에서 구하시던)..집주인이 내셔야 하는 복비를 대신 내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단 사람을 못 구하신다면...계약이 올 여름까지 유지 됩니다...이 기간까지는 월세를 내셔야죠....계약 이후에 나가시게 될때 사람 구할때의 복비는 주인이 부담합니다.(이 경우는 방이 안나가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아님 소송들어가야죠..?흡..) 그렇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세입자를 급하게 구하러 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글쓰신 분께서..올 여름까지는..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월세를 내지 않으신다면.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요.. 글쓰신 분께서 윗분 말씀들처럼 이사 지원비 + 방값 면제 등의 조건을 내거시고 직접 인터넷이나 부동산등에 올리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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