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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7 11:30
일단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테니...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며, 현금영수증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청구되며(거래액의 5%), 세무서에서 경고장이 날라갑니다. 자주 신고가 들어가거나, 소득신고액-사용액의 차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구요.
12/12/27 12:27
흠...그럼 현금내면서 현금영수증끊어달라하고 안된다하면 어그럼 이건 할인이 아니고 탈세네요?걍 십만원긁고 신고할까요?아니면 구만원카드로 긁으실래요?
이러면 좀그런가요?크크
12/12/27 13:18
말을 좀 순화하면 되지않을까요?
어..그럼 할인이 아니고..탈세..인거네요? 그냥 9만원에 해주시면안되려나요?이번한번만^.^ 그뒤로 안가기....
12/12/27 13:18
그런곳 대부분 영세업체 아닙니까...
뭐 신고까지 해야 할만큼 거슬리셨나요. 그냥 앞으로는 그 가게에 다시는 안찾아 가시는 정도로 끝내시는게 어떨까요.
12/12/27 15:03
저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좋은게 좋은거지 라면서 넘어가는데
가끔 누가 봐도 벌만큼 버는 것 같은 곳에서 저렇게 나올 때면 괜히 욱하네요ㅠ (예컨데 식사시간 때면 거의 항상 음식점 밖으로 10m, 20m씩 줄 서있는 음식점이라든가....뭐 이런 경우죠 크크) 사실 오늘도 그냥저냥 잊고 넘어갈 것 같긴 합니다. 하핫;;
12/12/27 18:27
영세가게에서 현금을 선호하는건 탈세의 목적도 있지만 카드사 수수료와 카드사에서 입금(3~5일정도 걸립니다)이 느려서 자금이 묶여있는걸 싫어하는겁니다.
물품을 알아서 조달해주는 체인점을 제외한 영세가게들에서 팔 물품을 사올때는 현금을 주고 사오거든요. 그리고 중간도매상들이 카드를 아예 안받는 업체도 많고 탈세를 많이합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가게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입을 근거로 제시해야하는데 매입이 그냥 달랑 간이영수증일때가 많습니다. 도매상들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끊어주는데가 드물지요. 거기서도 현금으로해야 싸게준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낼 목적으로 현금으로 결제 유도하는겁니다. 그걸 딱 까다롭게 계산해서 현금 9만원 카드는 9만+카드사수수료 이렇게 하지않고 (이러면 손님들이 어이없어하면서 수수료를 손님에게 부담하는게 딱 보이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손님 입장에서 당장 계좌에 돈이 없는 분빼고 당연히 9만원을 선택하니까요 영세가게에선 카드사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됩니다. 대부분 양심이 있는가게는 현금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 끊어달라하면 끊어줍니다.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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