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10 09:05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5년 같은데, 경리팀장은 10년이라고 말하네요.
경리팀장이 잘못 알고 계신건지... 아니면 세무조사시 6년전~10년전 자료를 요구할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3/01/10 09:46
호팔십이인철님께서 답변해주셨지만 덧붙이자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일반적인 보존기한은 5년이 맞습니다.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최장 10년) 및 상법 규정(중요서류의 보존기한 10년) 고려하여 10년까지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