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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5 09:03:17
Name Mactuary
Subject 등기부 등본 좀 봐주세요
원룸 구하고 있는데 100프로 맘에 안들더라도 뭐 이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방이 있고 전세로 그만한 집 구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근데 갑구가 좀 지저분합니다;;


[토지]

1. 취득 (취득자 A)

2. 압류 07년 9월  A 지분 - 구청

3. 증여 10년 2월 B - (증여자 B : 부인에게 1/2 증여 한 듯 합니다)

4. 압류 11년 3월 A 지분 - 구청

5. 압류 11년 5월 B 지분 - 구청 -> 6월에 해제

6. 압류 12년 9월 - A,B 지분 둘 다 - 구청


[건물] : A,B는 토지와 동일합니다

1. 취득 (취득자 A)

2. 압류 09년 4월 A 지분 - 구청

3. 압류 10년 2월 A 지분 - 구청

4. 증여 10년 12월 B (토지와 마찬가지로 1/2)



을구는 보니 건물 처음 사고 3년 동안 세 번 근저당권 설정, 총합해서 1억 6700만을 빌리고는

04년에 6천 상환
11년에 1억 700 상환해서

을구는 깨끗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갑구의 압류 부분입니다. 07년부터 거의 매 해 압류가 붙어있고 그 중에 취소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인터넷 검색과 을구는 깨끗한 것으로 봐서는 상습체납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혹시 문제되는 일이 없을지요.

물론 집주인에게도 직접 확인해야겠지만 사전점검으로 pgr에 물어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저 압류들은 왜 걸려있는지

2. 압류들이 차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 건물은 지층과 지상 2층을 포함한 단독주택이고 층당 49.56 제곱미터입니다. 지층은 주인이 살고 1,2층 합해서 방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계약할 시 전세금은 5천입니다.

* 무조건 전세로만 놓은 방이 아니고 500/42 ~ 전세 5천까지 알아서 보증금 조절해서 결정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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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OaRaNG
12/12/15 09:22
수정 아이콘
구청압류인걸보니 지방세 체납압류같습니다.
근저당내용이 없으므로 특별히 걱정하진 않아도 될것같네요.
Mactuary
12/12/15 16:31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서 방금 계약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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